PV솔루션

RPS 사업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RPS 운영절차

공급의무자 범위(총21개사,‘19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연도별 공급의무량

공급의무자 범위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이후
비율(%)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공급의무량 (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21,999 26,966 - - -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단, ’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과징금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RPS제도 참여절차

1.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 지자체 / 3MW초과 : 전기위원회)
2.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3.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4. 전력수급계약체결 : 전격거래소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5. 발전사업 개시 :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6. 설비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7.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 전력거래소)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RPS설비확인 신청

신청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설비확인 검토

공급의무자 범위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해하는 경우 -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8년부터 20년 6월30일까지
4.0 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0.5 매립지가스, 목재팰릿, 목재칩
1.0 수력,육상풍력,조력(방조제 有),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바이오가스 등)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수열
2.0 연효전지, 조류, 미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바이오 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1.0~2.5 조력(방조제 無),지열 고정형/변동형
2.0 해상풍력 연계거리 5kw이하
2.5 연계거리 5kw초과 10kw이하
3.0 연계거리 10kw초과 15kw이하
3.5 연계거리 15kw초과
4.5 ESS(풍력연계) 18년부터 20년 6월30일까지
4.0 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RPS 종합지원시스템 : rps.kemco.or.kr)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가상계좌 납부 :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공급인증서 발급

발급기한 :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