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의무화사업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19년, 27%)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설치의무화대상건축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
※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
설치의무화사업
대상기관 (건축주)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 본금의 50%)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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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출물용도 |
- 공공용: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제외)
- 문교,사회용: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묘지관련시설,관광휴게시설,장례시설
- 상업용:판매시설,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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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출물 연면적 |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이상 |
설치의무화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