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
건물지원사업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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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신청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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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선정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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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희망자신청건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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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승인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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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추진절차
- 사업신청(시.도) : 시.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치로 구성
- 사업평가(평가위원회):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 사업심의(심의위원회):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 사업확정 시행:사업별 예산확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