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솔루션

PPA, 상계거래

PPA, 상계거래
항목 전력수급계약(PPA) 상계거래
정의 한전에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의 잉여전력량을 수전받는 전력량에서 상계하는 거래
대상 태양광 발전설비 1,000KW 이하
거래 방식 잉여전력 100%판매 수전적력량-잉여전력량
(잉여전력량>수전적력량 : 다음달로 이월,차감)
거래단가 월가중평균 SMP 수전 전력 단가
거래금액 잉여전력량X월가중평균 SMP 잉여전력량 X 수전 전력 단가
추천대상 상시 전기 사용량이 적은 수요처
(잉여전력량 >수전전력량)
상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수요처
(잉여전력량 < 수전적력량)
신청절차

잉여전력 거래 흐름

  • 1.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의 전력계통에 연결
  • 2. 발전된 전기를 건물에서 소비
  • 3. 자가 소비 후 잉여전력량을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 4. 자가 소비 후 부족한 전력량은 한전으로부터 수전받아 수전용 계량기에 표시